훈령
전부개정
해양기상기후업무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6
발령일: 2026년 6월 11일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기상기후업무(해양에 관한 기상 및 기후업무를 말한다)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제3조(해양위험기상 특성 분석) ① 기상청장은 풍랑, 너울, 기상해일, 폭풍해일, 이안류 및 해무 등(이하 "해양위험기상"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증진과 감시ㆍ예측 기술 향상을 위해 해양위험기상의 발달 및 이동과 시ㆍ공간적 분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위험기상에 관한 감시 및 예측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해양기상정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해양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 「예보업무규정」 제25조에 따른 해구별 해양기상정보
2. 항로, 항만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
3. 그 밖에 해상 안전 및 해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해양기상정보는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향, 풍향, 풍속, 시정, 수온 등의 해양기상 요소로 구성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해양기상정보의 종류에 따라 해양기상 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해양기상정보의 대상기간 등) ① 해양기상정보의 대상기간은 「예보업무규정」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해양기상정보의 대상구역은 「예보업무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해양기상정보의 종류에 따라 대상기간과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기상해일분석 정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상해일분석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보관서(청주기상지청은 제외한다)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해면기압의 시간 변동
2. 기압계의 이동 속도와 방향
3. 기상해일로 인한 위험 예상 시기 및 지역
4. 그 밖에 기상해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예보관서는 제1항에 따른 기상해일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날씨해설, 기상정보 등을 통해 기상해일 발생가능성을 발표하고 관할구역의 기상 실황(實況)과 기상해일 발생 상황 감시 및 대응활동을 해야 한다.
제7조(해양기상전문관) 해양기상전문관(「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선발된 방재기상분야 전문직위군의 해양위험기상분석 전문직위 전문관을 말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2. 해양위험기상 특성 분석ㆍ제공
3. 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 및 피해정보 수집
4. 해양 관계 기관 소통, 협력, 교육
제3장 해양기후 분석 및 예측
제8조(해양기후분석 정보)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분석 정보(이하 "해양기후분석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 해수면 온도, 해수면 높이, 파고, 해상의 풍향ㆍ풍속
2. 수심별 수온, 해류
3. 해양 열용량, 열속(熱束)
4. 극지의 해빙 농도와 면적
5. 이상 수온, 이상 파고 등 해양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6. 그 밖에 해양기후분석에 필요한 기후요소
② 해양기후분석 정보는 월별, 계절별, 연도별 또는 장기 변동에 대해 해역별로 분석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양기후분석 정보의 종류에 따라 그 분석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해양기후예측 정보)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이하 "해양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ㆍ제공한다.
1. 해수면 온도, 파고
2. 해상의 풍향, 풍속, 기압, 기온, 강수량 등
3. 그 밖에 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시스템 내 에너지ㆍ물질 순환에 의한 해양기후 현상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기후예측 정보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등 수치예측 모델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예측기간 등) ①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예측기간은 「기후업무규정」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대상구역은 「기후업무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양기후예측 정보의 종류에 따라 예측기간과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해양기상기후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제11조(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해양의 기상 및 기후에 관련된 정보(이하 "해양기상기후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해양기상방송의 종류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기상정보를 선박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송(이하 "해양기상방송"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1. 무선팩스방송
2. 해양기상 음성방송
3. 해양기상 위성방송
② 해양기상방송의 발표대상지역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13조(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12조제1항의 해양기상방송을 송신하기 위해 해양기상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기상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
2. 세계기상기구에 방송의 제원ㆍ방송편성표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 통보
3.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정 및 그 결과 기록
4.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팩스방송과 해양기상 음성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 측정
5.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의 점검ㆍ관리
6. 그 밖에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팩스방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기상 음성방송의 제원(諸元)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기상방송 자료는 자료영역, 지도투영법 및 자료종류에 따라 관리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방송 자료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제5장 기타 행정사항
제14조(간행물의 생산)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한다.
1. 파고, 수온, 풍향, 풍속 등의 통계정보
2. 파고, 수온, 풍향, 풍속 등의 해양기후예측 정보
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의 정보
4. 그 밖에 해양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이용 활성화) 기상청장은 해양기상기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