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21
발령일: 2026년 6월 9일
시행일: 2026년 6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산림청 소속기관장(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3조(정원)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산림보호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력관리) 산림청장은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등 인사관리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은 배치권자가 한다.
② 산림보호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임용예정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 등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시험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선발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선발시험에 따른 시험과목, 절차 및 합격자 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임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관계 서류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관계서류(첨부서류 포함)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절차, 통계 및 전산화 등 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가 등
제7조(평가원칙)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제9조(평가자 및 확인자) 산림보호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평가의 제외) 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평가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산림보호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배치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포상 및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직관리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신규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6조(순환전보)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단, 국립자연휴양림은 개별 자연휴양림을 부서로 간주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3년(이하 "필수보직기간"이라 한다)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시 부서장의 의견, 본인희망,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제17조에 따라 배치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환배치를 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근무성적평가 결과(최근 3년 이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순환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최대 5년에 한한다)
7의2. 중장비운전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배치권자가 양묘관리 등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배치권자간의 전환배치)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이 배치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사전 전보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권자와의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산림보호직원의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 결원지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
제18조(교육훈련)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과 소양 및 역량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등
제19조(포상) 산림보호직원의 포상은「국가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르며 대상자 선발 및 추천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대상자 선정요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고충상담) ① 산림보호직원은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및 고충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 요청은 전화,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은 배치권자 소속 산림보호직원 담당과장 및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 고충상담부서장은 고충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 인사관리규정」,「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22조(대외직명) ① 산림보호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표기ㆍ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