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22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
3. 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
4. 귀화인, 다문화가족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의 활동 실적이 없을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대면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홍보 및 신고 등
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