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15
발령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대구청 소속 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 거주자"라 함은 제9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관사 정원 미달 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2인,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노조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이 6급이하 직원 중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팀장으로 한다.
④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대구청 관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 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입주자는 대구청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관외 지역 연고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편도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이 90분 이상인 자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가. 신규자(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나. 전입자(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다. 신규 또는 전입이 아닌 자이면서, 과거 청관사 미입주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 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연차, 직급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관사의 입주는 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파견직원 입주) 타 행정기관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파견된 직원에게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운영지원과는 입주자가 2년이 만료되는 시점과 인사이동 후 신규 전입자가 있을 경우 입주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도 매년 1월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 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규정의 입주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입주 희망자의 자격요건을 검토 후 희망하는 관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의 이전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 만료시점에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사 정원이 미달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입주한 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시 거주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임시 거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총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신청)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원 배정)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 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에 따른 관사 입주 수요조사 결과 및 성별 대기 인원을 고려하여 남ㆍ여 관사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 탈락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15조 입주자 준수사항 및 제16조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결정한 경우
제13조(퇴거절차)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책임)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관사 물품 및 위생ㆍ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당해 관사 관리(원룸, 아파트)사무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입주자 이외 외부인을 거주시키는 행위
6. 기타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7조(관사의 보수)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 청 보수 유지 책임범위
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 보수 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제18조(경비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다만, 긴급연락 및 보고, 영상회의 등 비상 대응 필요 시설에 대한 사용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로 발생하는 추가 관리비(엘리베이터 사용료 등)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
제19조(물품) 관사 비품 중 입주자 요청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의 물품은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