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6월 8일 시행일: 2026년 6월 8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