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65
발령일: 2026년 6월 9일
시행일: 2026년 6월 9일
본문
1. 종축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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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축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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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