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43 발령일: 2026년 6월 9일 시행일: 2026년 6월 9일

본문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대한전기산업연합회 나. 대표자 : 김동철 다. 법인등록번호 : 240171-0003859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전기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1)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