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278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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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