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11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제2조(적용범위)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의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5. 23., 2012. 2. 11., 2015. 1. 30., 2016. 5. 10., 2022. 4. 26.> 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전시관ㆍ교육관 등 소관 시설과 건물의 확충, 운영 및 관리 3.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 8.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 9. 과학기술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 유산의 체계적인 발굴ㆍ조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12.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14.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5.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 삭제 17. 삭제 제4조(운영원칙) 과학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제5조(업무 협의 및 보고) ①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3. 5. 23., 2016. 5. 10.> 1. 장관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수립 2.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2.>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관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과 단위 기구 제10조(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에 전략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대외협력홍보팀 및 전시교육연구단을 둔다. 제10조의2 삭제 제11조(관장) 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전략기획과) ① 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중앙과학관 장ㆍ단기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 2.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4.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포상 및 기타 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 8.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총괄 11.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내부 규정 관리 13. 공무직 근로자 임용ㆍ복무ㆍ고충처리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공무직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고객창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3. 민원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 4.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인ㆍ허가 및 관리 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운용 및 결산 6. 각종 계약ㆍ조달ㆍ구매 등 세출예산 집행 7. 수익사업 등 세입 관리 8.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9. 직원의 연금ㆍ급여 등 보수 지급 및 관리 10. 직원 복리후생 지원 11. 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12. 행정정보화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산위탁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누리집ㆍ웹진ㆍ회원제ㆍ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람객 통계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록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19.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및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과학관 길라잡이 누리집 및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안, 청사의 방호 및 환경관리 22.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23. 직장 예비군ㆍ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 24. 그 밖에 운영지원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대외협력홍보팀) ①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5. 27.> 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4.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5. 과학관 홍보물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6.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조정 8. 기관 후원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 사항 9. 고객서비스헌장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11. 사이언스 홀과 세미나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과학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온라인 전시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ㆍ인력,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기획ㆍ운영 15. 그 밖에 대외협력홍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전시교육연구단) ① 전시교육연구단에 전시운영정책과ㆍ기초과학과ㆍ산업기술팀ㆍ자연사과ㆍ한국과학기술사과ㆍ과학교육과ㆍ시설안전팀을 둔다. ② 전시교육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나"등급으로, 전시운영정책과장ㆍ기초과학과장ㆍ자연사과장ㆍ한국과학기술사과장ㆍ과학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산업기술팀장ㆍ시설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전시운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5. 27.> 1. 장ㆍ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과학관 연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자체 연구사업 시행ㆍ관리 3. 전시관 구축 조정ㆍ지원 4. 전시 및 전시품, 과학기술자료 관련 운영심의회 및 연구관리위원회 운영 5. 전시품 유지보수 및 전시관 운영직원, 전시운영예산 배치ㆍ조정 등 총괄 6. 전시 관람환경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7. 종합안내센터 운영, 관람객 민원처리,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ㆍ보험 등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및 총괄 9. 수장고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0. 특별전 총괄 및 특별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내ㆍ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도 및 자문 12.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시교육연구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초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 공간 및 장비 운영ㆍ관리 14. 국립과학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전시품 기획ㆍ제작ㆍ협력 15.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초과학, 과학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기업관 유치ㆍ전시에 관한 사항 14. 개방형 수장고 전시 총괄에 관한 사항 15.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산업ㆍ응용ㆍ첨단기술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자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자연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연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자연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자연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자연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연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자연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자연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자연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연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ㆍ관리 15.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수행 16. 자연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자연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한국과학기술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30.> 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장ㆍ단기 종합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 구축, 전시품 교체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해설프로그램,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발 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특별전 기획ㆍ운영ㆍ유치에 관한 사항 6.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자체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활용에 관한사항 7.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국내ㆍ외 과학관 전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8.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ㆍ연구ㆍ교육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 9.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10.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 수집ㆍ조사, 대여ㆍ열람, 수증ㆍ수탁, 반출ㆍ반입 및 제작ㆍ복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수장고 시설물 운영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과학기술자료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3.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해외 순회전시 추진에 관한 사항 14. 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 15.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전시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유산의 제작 및 복원ㆍ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17.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사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과학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 구축 추진 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과학캠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과학공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성인 및 학교 과학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국내ㆍ외 과학기술 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체험행사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국과학전람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학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학캠프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과학교육 분야 업무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시설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현대화 및 공간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신규 건축물 건립,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건축, 토목, 조경 등)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분야 유지보수ㆍ대수선 4. 에너지 관리 계획 수립,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이행에 관한 사항 5. 관람 편의시설, 장애인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6. 시설물 관련 위탁용역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 7. 석면 건축물 안전,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행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행, 집중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법」이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11. 그 밖에 시설안전에 관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2015. 2. 1.> 제4장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 제17조(조직관리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6. 2. 14., 2007. 3. 21., 2009. 6. 29., 2016. 5. 10., 2020. 7. 20., 2023.8.30.>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9. 2. 26.> ④ 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1. 12. 12., 2002. 6. 26., 2006. 2. 14., 2013. 12. 12.> 제1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5. 12. 30.> 제19조(자문기구) ① 관장은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학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한시적인 조직) ① 신규 사업의 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② 한시적 조직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관에 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관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정원) AI 문해력 제고 및 문화 확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업무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에 따른 임시정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 <개정 2026. 5. 27.> 제5장 인사 관리 제23조(인사관리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2.> ② 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관장은 인사 관련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2018. 3. 30.> ② 삭제 <2021. 4. 14.> 제25조(인사위원회) ① 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신설 2003. 6. 27.>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3. 6. 27., 2017. 1. 23.> 제26조(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27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전공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시험과목 시험관리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직공무원 규정"이라 한다) 등 채용 대상직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이하"해당 인사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제2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0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기준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승진)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7. 9. 1., 2018. 3. 30.> ② 제1항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 3. 30.> 제33조(근무성적 평정)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관장은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 2. 삭제 <2008. 9. 18.> 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08. 9. 18., 2013. 12. 12., 2018. 3. 30.>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성과평가 등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3. 30.> ②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대상 공무원이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제36조(평정시기)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신설 2018. 3. 30.> ② 근무성적의 평정 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 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1., 2018. 3. 30.> 제3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6., 2008. 9. 18.>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8.> ③ 삭제 <2008. 9. 18.> 제38조(상여금 지급) 관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부조직별ㆍ개인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16. 5. 10.> 제39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장은 제2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2. 6. 26., 2018. 3. 30.>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 12. 12.>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기업예산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2. 12., 2008. 9. 18., 2012. 5. 24.> ② 과학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제4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5%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42조(세입과 세출) ① 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월금 2. 사업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개정 2001. 12. 12.> 7. 기타 수입금 ② 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수탁사업 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개정 2001. 12. 12.> 5. 예비비 제43조(회계기관) ① 삭제 <2008. 9. 18.>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제44조(예산 및 회계 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 12. 12.> 제45조(회계검사) ① 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수탁사업) ① 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2012. 5. 24.> ② 관장은 수탁사업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사업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③ 삭제 <2001. 12. 12.> ④ 관장은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수탁사업 등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 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1. 12. 12.> 제47조(회원제 운영)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발전과 국민에게 과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 및 조직화를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의한 회원에게는 과학관 입장료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2. 12.> 제48조(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 관장은 과학관계정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총액인건비제 제4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과학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 제도를 조정ㆍ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관장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과학관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제 <2020. 7. 20.> 제52조(평가대상 조직) 삭제 <2020. 7. 20.> 제9장 보 칙 제5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6., 2016. 5. 10.>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5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