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장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 제1절 등록신청요령 제3조(등록신청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요건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2절 등록신청접수 제5조(등록신청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등록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① 등록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등록대상법인 선정 및 등록증 교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등록신청법인에 통보한다. 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