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13 발령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3조(관리제도) ① 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약 등의 출납을 위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둔다. ④ 기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직 임명) ① 물품관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식품기준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강릉수입식품검사소 소장 3. 물품운용관 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4. 검수관 가.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ㆍ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 다. 소요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의 이행 라. 증빙서의 기록ㆍ유지 마. 제반 보고의 의무 바. 물품관리 협의회 운용 사. 기술검수 입회 요청 아. 물품입고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입고증 작성)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 명령의 이행 라. 저장 정비의 이행 마. 물품출납부의 기록ㆍ유지(수불기록 카드) 바. 물품위치 카드 유지 사. 영수증 유지 3. 검수관 가. 물품검수 나. 검수조서 유지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반납 포함) 나. 보관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1단계 정비(사용자 공무원이 있을때에 사용자가 행함) 마. 증빙서의 기록 유지 바. 물품의 수리업무 사. 폐품 및 반납품의 보관 아. 비품, 부속품, 부분품의 소요회득 보관 및 출납 자. 예방정비 이행 5. 물품사용자 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부담 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품종별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 ② 비소모품 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 2. 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 ③ 반납대상 소모품 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조(물품청구 및 관리)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 물품의 청구는 각 운용관별로 시행하되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② <삭제> ③ 물품의 청구시에는 정확한 규격을 표시하거나 사양서, 특수조건 또는 시방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당해 물품이 비소모품인 경우 비소모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으로 분류된 비소모품 중 단가 500,000원 이상 인 경우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중요물품이력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반출 등) 정부재산(비품ㆍ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 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 ① 관리책임자가 전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③ 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망실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 ③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