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 및 일반교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단행본을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②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연감, 공정서, 보고서, 연구논문집, 연보,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장서의 열람ㆍ대출 2. 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 3. 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 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 환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 6. 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사항 제4조(관리자) ① 장서의 관리자는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도서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도서관리 담당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직원 2. 우리 원에서 수련 중에 있는 자 3. 우리 원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도서의 열람방법) ① 도서의 열람은 의학정보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 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장기 대출열람 도서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비치 시에 그 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단, 구입된 모든 도서는 의학정보실에 등록한다.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한 번에 5권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참고도서는 의학정보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할 수 없다. ④ 도서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8조(도서의 대출절차)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할 경우에는 도서 관리 담당자에게 소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학정보실내 정숙 2. 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 3. 장서의 무단 반출 4. 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하여야한다. 1. 휴직, 정직, 퇴직한 경우 2. 3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간 경우 3.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제11조(변상) ①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관리자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보수할 수 없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폐기의 방법) 도서관리 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장서관리) 장서의 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의 세부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장서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