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23
발령일: 2026년 6월 2일
시행일: 2026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가.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3.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전기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나) 65세 이상의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나.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장이 해당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요청하였을 것
나.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살한 자의 유족
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것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