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 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