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97 발령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관을 의미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외 소속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국의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