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산청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2(대외직명) 군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항만물류과 보안팀장, 청원경찰 대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감독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감독자의 지정 및 해제
2. 제10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채용 및 이동배치) 청원경찰의 채용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치 및 전보) ① 항만시설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하고, 근무지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군산항ㆍ장항항 항만시설
가. 종합보안상황실 및 항만관리실
나. 국가부두 및 부속시설
다. 관리부두 및 부속시설
2.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 및 관련 시설
② 청원경찰의 전보는 근무위치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되 장기근무자 순으로 순환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근무 방법, 근무 장소, 직무 및 정원 등의 변경이 있을 때
2.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
3. 근무 태만 및 청원경찰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때
4.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감독자의 지정ㆍ해제)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청원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국가관, 충성심, 청렴성, 상급자,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가 높은 자
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으며, 항만보안업무 숙지도가 높은 자
2. 감독자 지정대상 경력 요건
가. 대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예비역 장교
나. 반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조장 : 군산청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감독자 해제
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나. 형사 입건된 자
다.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본인 스스로 감독자 해제를 원하는 자
제8조(휴직)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제9조(질병휴직 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② 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10조(근무실적 평정) ① 청장은 감독자 임명,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무 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근무실적 평정은 청원경찰 대장의 의견을 들어 담당팀장이 평가하고 근무지의 부서장이 확인한다.
④ 근무실적 평정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사건 방지노력, 불법 행위 적발 실적, 근무성실도, 지휘ㆍ명령 이행실적, 조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⑤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 근무실적평가서’를 활용하며, 평정 결과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1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2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체하여 보고하지 않는다.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
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한다.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관리, 질서유지 및 출입자 통제, 테러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를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자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2. 청원경찰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
3. 근무명령서 작성
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
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
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
5. 항만순찰
6.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
2. 조원의 통솔 및 감독
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
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
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
7. 항만순찰
8.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④ 군산항ㆍ장항항 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순찰활동) ①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보안상황실에 게시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 책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
2.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
3. 기타 경비 책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16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의 장이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 근무명령으로 시행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시간은 여객선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17조(근무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월 단위로 경비구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개시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경비구역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비상근무 및 소집) ① 청장은 항만보안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위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19조(경비업무 보강) 청장은 비상사태, 경계근무 강화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ㆍ보안 업무를 보강한다.
1. 항만 내 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에 임시초소 설치ㆍ운영
2. 관리자의 지휘하에 근무조장 및 초동대응(순찰)팀으로 구성한 비상 출동조 편성ㆍ운영
3. 경계 취약지역 순찰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제20조(근무요령) ① 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 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제21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근무일지(종합보안상황실) : 별지 제2호서식
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2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17조의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 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23조(출장, 겸직관리) 청원경찰의 출장 및 겸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4조(직무교육) ① 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연간교육 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게 청장이 정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복의 착용) ①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며,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ㆍ계절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청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시기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청원경찰장비 관리 및 사용) 청원경찰의 장비의 관리 및 휴대에 관하여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장 안전보건 등
제29조(안전보건)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제30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기타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