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266
발령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5일
본문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4812625">
</img>
<img id="164812627">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