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63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제5조(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ㆍ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