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운영목적) 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제4조 (사업운영계획)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실적 보고)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전결)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7조 (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평가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연구 지원 5. 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ㆍ관리 9.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11.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12.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13.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제8조 (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9조 (교육혁신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혁신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개발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ㆍ보급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및 기관 경영전략 수립 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전략의 수립 및 기획 8. 통일교육주간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 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획ㆍ평가 및 신규 교육수요ㆍ사업 발굴 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 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3. 국외 순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ㆍ보급 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3. 시민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 조사ㆍ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법 개발ㆍ보급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자료센터 운영 ⑤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 3. 예산안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관리 5.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6. 교육원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제10조(교육운영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운영부에 시민교육협력과ㆍ미래세대교육과ㆍ원내교육운영과 및 스마트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민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수행ㆍ지원 2. 통일교육위원 위촉ㆍ지원 3.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ㆍ관리 4. 지역사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 5. 국내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6. 시민사회ㆍ부문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7.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 운영지원 8. 공공부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시행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세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5. 미래세대 참여ㆍ체험형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의 연구 및 발전 관련 사업 추진 7.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및 지원 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9.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 지원 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원내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 지도 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ㆍ지원 4. 교수 업무성과 평가, 교수능력발전 연구 지원 5. 장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기획ㆍ운영 및 총괄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 8. 방송설비 및 교육기자재 운영 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스마트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3.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5. 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 6.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7. 뉴미디어를 활용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 8.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 9.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제10조의2(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교육원에 소속기관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체험연수(이하 "체험연수"라 한다) 연간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3. 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4.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5. 체험연수 및 시설 대관 등과 관련한 예ㆍ계약 업무 6. 체험연수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7. 체험연수 관련 홍보 8.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남북 인적 교류의 센터 행사 지원 9. 센터 예산안의 편성 10.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2. 센터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13. 센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4.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관리 15.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업무 16.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개발과장 및 미래세대교육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2조 (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조직 운영) ①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등의 설치) ① 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5조 (임용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부장에 대한 전보권 2. 과장 이하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6조 (임용시험)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17조 (기관 간 인사교류) 타 기관과의 공무원 전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결원충원)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②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제21조 (평정요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다. 제22조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 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 (승진임용)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원장으로부터 서면 주의 2회 이상 및 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제한을 적용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상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전직 임용에서 제외한다. 3.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7조 (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의2 (인사위원회) ① 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 1명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및 통일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29조 (복무원칙)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관련 법령 및 교육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근무시간 등의 변동)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관리 제31조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 (계약) 계약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산관리 등)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다. 제34조 (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5조 (예산 및 회계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36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 중 실무집행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