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51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이하 "기본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석유비축의무량조정)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석유정제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을 산정한다. 2.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 산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의 이행여부는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석유비축의무자는 당해 월의 일평균재고량이 제3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2.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