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60
발령일: 2026년 6월 4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自家) 사용 목적, 휴대 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
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
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
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
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
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수산물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
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