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60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ㆍ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이 규정상의 미술품은 본부 및 재외공관이 구입, 임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본부 미술품은 각 실ㆍ국 및 국립외교원이 각각 관리한다. 각 실ㆍ국장 및 국립외교원장은 과장급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본부 미술품 중 장ㆍ차관실, 회의실 및 기타 공용장소의 미술품은 문화교류협력과가 관리하되, 공간 재배치, 공사, 이전 등의 사유로 미술품 교체, 위치 변경 등 미술품 보존ㆍ관리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사전에 문화교류협력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공관 미술품은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이 관리한다. ④ 재외공관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차석 또는 참사관급 직원중에서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⑤ 문화교류협력과장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총 관리관으로서, 외교부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보고 기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미술품 등재) ① 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이라 한다)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2회(1월, 7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미술품 관리 시스템(이하, "미술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본부 및 재외공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④ 제6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미술품 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제1항의 보고를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취득가(추정가)가 4천만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도난,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품의 취득 : 임차ㆍ구입ㆍ수증) ①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은 공공기관 혹은 조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전문기관(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미술품을 임차할 수 있다. ② 임차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의 책임은 각 실국, 국립외교원의 미술품 관리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있으며, 보존 및 관리는 제①항의 대부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③ 미술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부(국립외교원 포함)의 50만원 이상 미술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취득대상, 가격, 취득처 등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시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외공관장이 원화 5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구입처 등에 대하여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부 및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 미술품 총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치 변경) ①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등재된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의 위치 변경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미술품 심사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처분 등의 제한) 재외공관장과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중인 미술품을 임의로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ㆍ양여ㆍ폐기 등)을 위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자태그, 작품설명서 부착) ① 미술품 관리관은 보관 관리중인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태그를 미술품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 이하의 미술품과 복제품은 제2조의 미술품과 관리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제표(공관에서 임의 제작)에「비소모품」또는「복제품」으로 명기하고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 시켜 관리하며, 이러한 미술품과 복제품에 대하여는 정부 비소모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필요시 작품설명서의 부착을 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작품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제10조(수선)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구갈이,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수선방법,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받아야 하며, 미술품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손망실 처리) ①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 미술품 손상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복) ① 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11조 및 전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반드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① 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록 보존) 이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과 전산기록 및 미술품 인계인수서 등은 영구 보존 된다. 제15조(미술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교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교부에 ‘미술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미술품의 수증에 관한 사항 2. 미술품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술품의 불용, 관리전환, 처분(매각, 기증, 양여,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손상된 미술품의 수복(보수)ㆍ폐기 및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미술품의 외부 기관 대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미술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 총 관리관인 문화교류협력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품 또는 국가 물품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공무원 2. 미술 비평, 미술사, 예술 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미술분야 위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제17조(미술품 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을 채택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공공문화외교국장의 전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