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57
발령일: 2026년 5월 28일
시행일: 2026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정원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 시기) ① 국가정원은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매년 평가 수요를 조사하여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정원의 평가는 정원으로 등록한 날(등록 이후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하며,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두 차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평가를 받은 지방정원은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민간정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국가정원은 별표 1, 지방정원은 별표 2, 민간정원은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통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정원 운영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평가의 활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영 별표 2의3제3호나목의 결과에 활용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정원의 예산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원 운영자는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자(정원 운영자)
2. 통지받은 날짜
3. 통지받은 사항
4. 이의신청 내용
②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를 다시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