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정책, 기획, 예산, 감사,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그 내용이 법제처 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내용의 시행으로 법제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또는 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과ㆍ담당관 또는 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정책 홍보
가. 정책홍보 관련 각종 의제 관리
나. 홍보매체의 기획관리
다. 정책홍보방법 및 콘텐츠 개발
라. 정책홍보 평가 관리
마. 주요정책 홍보물 검수
3. 홍보ㆍ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4. 법령홍보 실시
가. 법령홍보 매체의 발굴 및 유지
나. 방송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라. 인터넷 및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실시
5. 법령홍보 간행물 발간ㆍ배포
가. 법나들이지 발간ㆍ배포
나. 그 밖에 간행물 발간ㆍ배포
6. 홍보자료 수집
7. 언론ㆍ방송의 기사ㆍ보도 분석 및 처리
8.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9.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요정책 및 법령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업무
가. 공무원 임용ㆍ상벌ㆍ시험ㆍ인사관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다.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및 출입증 발급
1의2. 서무업무
가. 의전 및 처 내 주요 행사의 계획ㆍ집행
나. 연가, 유연근무 및 출장 등 복무 관리
다. 삭제
라. 정부청사 당직협조 및 자체 당직운영
마. 처 내 체육대회의 계획ㆍ집행 및 중앙부처 체육대회 참가준비
바. 방화관리
사. 회의실 운영ㆍ관리
아. 정부청사 일반출입증(차량출입증을 포함한다) 발급ㆍ관리
자. 처 내의 일반 서무와 조정관 및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문서업무
가. 관인관수
나. 삭제
다. 삭제
라. 민원업무의 총괄
1) 민원제도 개선 계획 수립
2) 민원 접수 및 분류
3) 민원상담업무의 총괄
3. 용도업무
가. 물품의 구입 및 조달
나.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공사
다. 물품의 정수관리
라. 국유재산의 관리
4. 경리업무
가. 세출예산의 경리 및 회계
나. 자금의 배정
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라. 유가증권의 취급
마. 경리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
바. 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관리
5. 삭제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4장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2. 대내외 각종 업무보고의 총괄ㆍ시행
3. 예산ㆍ결산 업무
가. 세출예산안의 편성
나. 세출예산의 이체ㆍ이용 및 전용
다. 예비비 신청
라. 재정사업 자체평가
마. 예산ㆍ결산 관련 국회사무 총괄
4. 국회 관련 사무의 총괄
가. 당정협의회의 운영
나. 대국회 활동의 총괄ㆍ조정
5.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집행
7. 법제연구업무의 기획 및 집행
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
9. 성과관리 업무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진도파악 및 추진실적 점검
10. 정부업무평가 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방법 등 평가관련 사항
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주요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관리ㆍ운영
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혁신행정감사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관리 업무
가.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나. 처 내 정원 조정
다.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라. 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
마. 법제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제ㆍ개정
2. 처 내 교육훈련
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나.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총괄ㆍ관리
다. 공무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및 심사
3. 지식관리업무
가. 처 내 지식관리(KM)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나. 처 내 지식관리와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처 내 지식관리 업무 및 활동의 진단 및 평가
라. 지식활동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마.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바. 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
사. 직원 외 실무수습자 관리
4.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의 운영
7.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
가. 감사원 감사에 관한 사항
나.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다.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라. 공직자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 관련 사항
마. 공직자병역신고 관련 사항
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사항
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관련 사항
아. 그 밖에 공직기강업무에 관한 사항
8. 직무성과평가(BSC)업무
가.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나.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계획의 수립
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9. 여성정책업무
10. 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인ㆍ허가 지도ㆍ감독
11. 처내 정부혁신 업무 총괄
가. 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송무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14. 관학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15. 법제실무연구회 관련 업무
16. 기록관리업무의 총괄
가. 기록물의 유통, 보관, 보존 및 이관 등
나. 법제처기록관 운영
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7.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
18. 비상계획업무
가. 보안업무의 계획ㆍ관리 및 감사
나.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다.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라. 전시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마.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제9조 삭 제
제10조(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전시법령정비추진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제11조(사무분장의 조정) 기획조정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0조의2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관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법제정책국
제12조(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정책업무
가. 법제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
나.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ㆍ보고
다. 대통령지시ㆍ공약사항의 법제화 총괄
라.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마. 삭제
바. 입법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사.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및 법제도 운영상황 조사
아.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제도의 연구ㆍ분석
2.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가.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1) 각 부처 자체입법계획의 종합ㆍ검토
2) 입법추진상황 파악
3) 입법추진 관련 통계 유지
4)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나.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업무(유료입법예고업무는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다.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업무의 총괄ㆍ조정
3. 입안 기준의 연구ㆍ관리
가.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나.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 등 법령체계 관련 기준 수립ㆍ시행
4. 법제업무평가 운영
가. 법제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나.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다. 법제업무평가의 실시 및 결과분석
라.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관리ㆍ운영
5. 법령안 재가 등에 관한 업무
가. 삭제
나. 국회제출 법률안의 대통령재가
다. 법률공포안ㆍ대통령령안의 대통령재가
6. 법제행정업무
가. 법령안의 관리
나.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다. 국무회의안건 검토보고 관련 업무
라.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처리
마. 법령안의 공포에 관한 사항
바. 법제행정의 연구ㆍ개선
사. 현행ㆍ폐지법령의 파악ㆍ분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
7. 법령안 합의심사제의 총괄ㆍ운영
가. 법제합의부 운영의 지도ㆍ관리
나. 합동심사회의 총괄ㆍ운영
8. 법령 제명 약칭 기준 마련,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운영 등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업무
9. 적극행정법제 우수사례 선정ㆍ포상, 간행물 발간 및 교육
10.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ㆍ배포
11. 국내외 법령집 및 도서 구입 관리
제13조(국가기본법제기획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본법」 및 행정 법령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행정기본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의 조사 및 연구
4.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외국 사례 연구 등 국가 기본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국가 기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국정입법상황실) 국정입법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과제 등 중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국정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등에 관한 사항
4. 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국정입법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정입법 상황의 효율적인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정책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 및 실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의2 법제조정정책관
제14조(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간 협력 체계 구축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4.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5.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선정 및 관리
6.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법률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지원
7.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 진행 현황 파악
8.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이하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분석
10.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13.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4.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등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제15조(법제조정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자료의 유지ㆍ관리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4.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5.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6.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제16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조정정책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각 법제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의3 법령정비국
제16조의2(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가. 법령정비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
나. 중장기 법령정비 관련 검토ㆍ연구
다. 법령정비 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라. 새로운 법령정비 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령정비 제도의 연구ㆍ분석
마. 법령정비 관련 관계 기관 및 부처 등 대외기관 협조업무의 총괄ㆍ지원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 그 밖에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법령정비지원과)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의 제정 및 보완
6. 어려운 용어의 법령 사용 방지
7.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의 발굴ㆍ정비
8. 심사 의뢰된 법령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점검 및 관리
10. 법령용어의 개선 연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11.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
12.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제16조의4(법령품질개선과)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가.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나.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리
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라. 제도 개선 과제 관련 부처협의 및 정비추진 상황 관리
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
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
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가. 협업정비 관련 대내외 대응 총괄
나. 협업계획 수립
다.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라. 협업과제 관련 입안 지원
마. 협업과제 일괄정비
바. 협업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의5(행정규칙심사정비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ㆍ예규 등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가. 훈령ㆍ예규 등의 현황 관리
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개선의견 검토 총괄
2.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5.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6.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
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6(사무분장의 조정) 법령정비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법제국
제17조(행정법제국) 행정법제국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
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
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18조(경제법제국) 경제법제국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
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
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19조(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및 부처 통보
4. 정부제안 법률안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ㆍ결과보고
5. 법령상담에 관한 사무
제20조(사무분장의 조정) 각 법제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심사업무가 특정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국 내 각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담당부처에 대한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법령해석국
제21조(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행정법령해석과)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의2(경제법령해석2과)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사회문화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사무분장의 조정) 법령해석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법제정보지원국
제26조(법령정보총괄과)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보화 동향 파악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8. 입법정보에 대한 표준화
9.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0.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11.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2.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3.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4.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1. 세계법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22.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24.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 정보의 디지털화 및 관리
가. 제ㆍ개정되는 모든 법령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나. 훈령ㆍ예규ㆍ고시, 공공기관 규정, 법령유권해석 등의 DB 구축 및 관리
다. 입법의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법령별 DB 구축 및 관리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의 법령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가. 처 내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응
다.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민원 관리
라. 처 내 공공저작물의 등록ㆍ개방 및 관리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가.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법제업무 혁신
다.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관리
라. 법제처 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
마.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응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7조(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연구ㆍ검토 및 발간 등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제정보 제공
4.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상담
6.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지방규제 개혁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8.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9.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 및 현황 관리
10. 위임조례 등 자치법규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
11. 그 밖에 자치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 삭제
제28조(법제교육과)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입법지원 총괄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 법제업무담당자 법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9조 삭제
제29조의2 삭제
제30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법제자문조정관
제31조(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제32조(법제자문2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
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
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제33조(사무분장의 조정) 법제자문조정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