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과 처장이 위촉하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법제정책총괄과장 3. 법령정비총괄과장 4. 행정법제국 선임법제관 5. 법령해석총괄과장 6. 법령정보총괄과장 7. 법제조정총괄법제관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장이 임명한다. 제3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업무가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4조(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5조(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주소 2. 소속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 3.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완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26] 제7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이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 관련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충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6] 제8조(사실조사) ① 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9조(인사상담)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② 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1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릴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6] 제1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영 제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개정 2023.10.26>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정 요청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기각 4. 각하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0.26> ③ 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문을 기초로 처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 담당 공무원은 자체감사 할 때에 고충심사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