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의 접수) 법제처에 신청되는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배부) ① 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등 입법의견: 법령정비지원과
2. 법령해석제도 관련 질의 또는 건의(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 법령해석총괄과
3.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질의: 법제정책총괄과
4. 법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
가. 현행 법령 및 연혁 법령의 열람 또는 복사: 법제정책총괄과
나. 법제처 발간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발간 자료 소관 부서
5.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ㆍ감사청구,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충민원 제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6. 그 밖에 법제처의 기능ㆍ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건의: 기능ㆍ직무 소관 부서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2. 종전의 민원처리부서
제5조(민원의 이첩) 법제처에 신청된 민원 중 법제처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이첩한다.
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첩
2.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제6조(민원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 민원: 7일
2. 민원이의신청 민원: 10일
3. 법령 질의: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⑤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심사관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제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정한다.
② 각 부서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제8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민원심사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외부위원: 법률 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심의요구서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참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제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은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법제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