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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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 기준의 예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강의내용을 녹화할 경우에는 가목의 강사수당에 시간당 5만원의 강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강의시간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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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여비
가.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함.
나. 강사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