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5년 8월 14일
시행일: 2025년 8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중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지방청장은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중부지방산림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 한다.
2. 중부지방산림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승진심사 업무와 소속 6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대우공무원 심사를 관장 한다.
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7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5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중부지방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과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주무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⑥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1인, 운영지원팀장을 간사로 하며 팀장급은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⑦ 각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업무실적평가) ① 지방청장은 기관(부서) 및 직원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자체 및 정부업무평가 실적으로 한다.
제9조(인센티브 부여) ① 지방청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기관(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관(부서)는 기관 포상과 예산지원시 우선 배려하고 개인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부여, 근무희망지 우선전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인사관리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