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적 쟁점의 검토나 입안지원 등(이하 "쟁점검토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방법) ① 법제자문1담당관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쟁점검토등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 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자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쟁점검토등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자문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법제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자문관에게 자문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