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승진,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자원관 공무원("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임용되도록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인적요건 가. 직류, 경력, 학력 나.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다. 성품, 신망도, 청렴도, 건강 라. 연고지, 가족사항 마. 기타 특기사항 ② 6개월 이상의 해외훈련 및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인사) 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연간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인사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순환보직)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특정부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연속성,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연구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 ① 연구직과장급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ㆍ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지도력 및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직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필요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연구직과장급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② 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보직부여심사는 연구직과장 직위의 보직을 새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보직연장심사는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연구직과장 직위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각 직위별로 별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신규연구직과장의 보직기간은 발령일부터 2년으로 하고, 그 후 2년마다 보직심사를 받아 연장한다.(단,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제1호에 의거 경력경쟁특별채용에 의한 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4년간 별도의 보직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임용일로 부터 4년 후 심사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보직부여 또는 보직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직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직심사에 관하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승 진 제6조(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 ①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관승진임용대상자 선정) ① 연구사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관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 역량평가 결과 <전문개정> 3. 삭제 4. 기타(리더십, 전문성, 조직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 제9조(역량평가 실시) ①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임용 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량평가 계획 또는 자체 역량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평가를 면제한다. ③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 평가 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승진대상자 심사기준)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외부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대상자 2. 내부에서 수립ㆍ운영하는 자체 표창계획의 심사대상자(단, 별도의 다른 규정에 의거 표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는 5∼10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6급(연구사 포함) 이하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자부터 차례로 임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16조(보통징계위원회 운영)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직권면직위원회 제17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에 대한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운영)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직권면직대상자 선정) 직권면직대상자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 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6장 채용심의위원회 제20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연구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자격요건, 채용분야 등 채용시험 제반 사항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지정하는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정한다. ④ 채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1조(채용심의위원회 운영) 채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7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2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