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83 발령일: 2026년 5월 28일 시행일: 2026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상센터"란 「기상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로서 예보총괄관리관실 예보관과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에 응소한 직원(이하 "비상근무자"라 한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2. "현업근무"란 국가기상센터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업예보관"이란 예보총괄관리관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현업근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이란 제5조제2항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현업예보관이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근무) ① 기상청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에 국가기상센터를 두며, 예보총괄관리관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 현업예보관은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재해기상대응과장은 국가기상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기상센터 출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 현업근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상근무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기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보정책과장은 국가기상센터 예보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당직 총괄예보관은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국가기상센터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직 현업예보관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2. 당직 현업예보관의 복무관리 3. 당직 현업예보관에 대한 국가기상센터 내에서의 업무 관리 및 감독 4. 기상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국가기상센터 내 장비 운영ㆍ점검 5. 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동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임무대행 6. 당직 현업예보관의 업무 인계ㆍ인수사항 제5조(근무명령) ① 국가기상센터의 교대근무는 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기상대응과장은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현업예보관의 월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월간 근무편성표 작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업무인계ㆍ인수) ① 당직 현업예보관은 다음 순번의 당직 현업예보관에게 근무교대시간 15분 전까지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초단기 기상실황 및 특보ㆍ정보 등 조치사항 2. 단기ㆍ중기 예보 초안 및 기상분석 주안점 3. 기상재해 발생 현황 4. 국가기상센터 예보장비 이상 유무 5. 근무 중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복무관리) ① 당직 현업예보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재해기상대응과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재해기상대응과장은 근무자 변동사항을 반영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예보관은 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예보국, 수치예보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등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기상센터의 운영 등)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소관 지역기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예보ㆍ특보회의 운영) ① 당직 총괄예보관은 예보ㆍ특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위해 일 1회 이상 예보ㆍ특보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공휴일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예보ㆍ특보회의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 예보국장 2. 예보총괄관리관 3. 수치예보센터장 4. 본부 관련 부서장: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대변인,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5. 국가태풍센터장(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6. 위성분석과장 7. 레이더분석과장 8. 그 밖에 원활한 토의를 위해 예보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