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엠폭스(MPOX)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바이러스병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감염증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타. 장관감염증 1) 살모넬라균 감염증 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사.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결핵 나. 홍역 다. 콜레라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폴리오 차. 수막구균 감염증 카. 삭제   11.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