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6년 5월 28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사료평가위원회)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사료수집위원 등 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 사료수집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사료 구입에 따른 보상평가
2.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 수립 관련 중요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료수집위원) ① 사료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에 사료수집위원(이하 "수집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의 분야별 연구경력
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 여부
3. 기타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성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수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수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 및 수집
2. 국내외 사료의 분석
3. 국내외 사료 소장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4. 기타 사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수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및 위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위촉 시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연구ㆍ전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사료교환,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독립기념관 등의 지도ㆍ감독) 보훈기록관리과장은 「국가보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3항에 따라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료수집 및 자료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사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조(계획의 수립) 체계적인 사료수집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료수집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료수집 및 분석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사료의 보상평가)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① 사료수집 및 분석의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집위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위탁수집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를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① 수집사료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평가, 기타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수집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을 수행한 수집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료의 관리 및 활용
제12조(사료의 관리) ① 사료수집 담당자는 수집 후 2개월 이내에 수집사료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수집대장에 기입하고 포상심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료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수집사료를 제본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수집한 사료는 1년 이내에 분석하여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수량(매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료의 활용) 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14조(각종 비용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수집위원 등에 대한 활동비 및 위탁비, 사료구입에 따른 보상비,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