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