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우정정보관리원
발령번호: 108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 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전결 사항) ①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분석ㆍ평가) 정보기반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개정ㆍ시행 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