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38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ㆍ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연금의 및 관리ㆍ운용기관)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협회에서 관장한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 및 부상
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1~7급 : 1,000만원
2) 8~14급 : 50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ㆍ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
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0만원
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
다.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라.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
3. 재해로 인한 경영상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경영안정지원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 세대당 200만원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연금 사용절차) 협회장은 제6조에 따라 의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여 정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ㆍ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성금 표시의무)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국민성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