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19
발령일: 2026년 5월 28일
시행일: 2026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역할에 대한 동의)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이하 "대상 아동"이라 한다)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하 "임시 후견인"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역할의 기간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상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을 위한 금융계좌 개설 시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2. 대상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위한 절차의 이행(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포함한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법 제20조의2제2항후단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시 후견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
2. 법 제20조의2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4조(권한 남용의 점검) 영 제22조의4제2항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사무 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