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96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우정정보관리원 등 제3조(우정정보관리원) ① 정보기반과에 정보전략팀ㆍ정보보호팀ㆍ정보자원관리팀ㆍ운영지원팀 및 회계압류팀을, 우편정보과에는 우편기반팀ㆍ인터넷우체국팀ㆍ우편물류팀ㆍ우편운영팀ㆍ우편클라우드팀, 국제우편개발팀 및 경영정보팀을, 예금정보과에는 예금총괄팀ㆍ금융기반팀ㆍ금융계정팀 및 예금운영팀을, 보험정보과에는 보험총괄팀ㆍ금융마케팅팀ㆍ보험운영팀 및 금융정보자산팀을, 금융채널과에는 금융기술팀ㆍ채널공통팀ㆍ예금채널팀 및 보험채널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른 분장사무 수행과 관련한 소관 팀의 대외 명칭은 인터넷우체국으로 한다. ③ 각 팀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정보관리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우정사업조달센터)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지방우정청 제5조(지방우정청)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의 사무에 대해 소속 과별 분장사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국 내 과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절 우정사업국 제6조(우정계획과) 우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실적의 종합 2. 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예산의 조정ㆍ통제 3.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의 승인 4. 국유재산의 결산 및 보고 5.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 및 부동산의 임차 6. 국유재산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 7. 국유재산의 교환ㆍ망실ㆍ훼손 및 용도폐기 8.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9. 건축 및 부대시설의 공사계획ㆍ집행 및 감독 10. 설계도면 원도의 보관 및 관리 11. 우체국 개국ㆍ폐국ㆍ이전 및 원부관리 12. 우체국소의 구조 및 설비기준 13. 투자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4. 우체국소의 유지관리 및 청사환경 개선 15.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실사 16. 우편취급국의 운영관리 17. 계량기의 자치관리 18. 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19. 우편사업용품의 소요판단 및 수급관리 20. 우체국서비스 헌장 21. 고객만족(CS)계획의 종합ㆍ조정 22. 우편ㆍ금융업무에 공통된 고객만족(고객만족도 조사 등) 23. 고객만족(CS)관련 민원의 총괄 24.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지원실 운영 25. 고객대표자회의 운영 26.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 수립ㆍ종합 2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제7조(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물의 집배ㆍ발착 및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 2. 집배업무의 민간위탁 3. 우체통ㆍ우편구역편람ㆍ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의 관리 4. 우편물의 검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5. 우편검열수탁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6.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7. 관용차량의 정수관리 8. 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ㆍ국제우편 교환국 운영의 관리 9. 운송용기의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10. 우편기계 보급 및 우편기계시설 운용에 관한 관리 11. 우편물 송달속도 측정 및 송달품질 관리 12.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 체결(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부대사무 제8조(우편영업과) 우편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은 제1호부터 제13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분장한다. 1. 우편업무 시행의 지도ㆍ감독 2. 우편세입증대 계획 수립 및 집행 3. 우편에 관한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처리(범죄사고는 제외한다.) 4.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보상 5. 취미우표의 보급계획과 취미우표 단체의 육성ㆍ지도 6. 우표류와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및 관내 관서 간의 조정 7. 우편상품의 보급 및 시장관리 8. 우편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9. 각종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10. 우편마케팅 계획 수립 등 우편 마케팅업무 종합ㆍ조정 11. 다량우편이용 기업고객 마케팅 12. 우편통계 13. 우편 CRM 및 인터넷 우편서비스 운영 14.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 15.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 16.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 17.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 18.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 19. 소포 방문접수 20. 소포물류센터의 영업 21.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 22.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홍보 및 사용 25. 제1호 내지 제24호의 부대사무 제9조(소포영업과)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 소포영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포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도 2. 소포 다량이용고객의 유치 및 관리 3. 소포업무 관련 홍보 및 광고 4. 소포취급점 설치 및 운영 5. 소포 방문접수 영업 및 운영 6.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 포함) 영업 및 운영 7. 통상우편 경쟁분야(서적, 상품안내서 등) 영업 및 운영 8. 소포물류센터의 영업 9. 우체국쇼핑ㆍ전자상거래 10. 소포 물류창고 운영ㆍ관리 11. 국제우편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2.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제10조(예금영업과) 예금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3. 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 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로 등 수탁업무 6.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 7.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8. 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 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 10.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11. 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 12. 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 13. 예금사업 수지 14. 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 15. 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 16.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1.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2.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 23. 펀드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항 25. 펀드판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1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험예산의 배정 및 집행 3.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4.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 5. 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6.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고 및 경미한 사고의 조사 처리 7. 보험 마케팅 계획 수립 등 보험 마케팅업무 총괄 8. 우체국보험관리사의 육성 및 관리 9. 우체국보험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0. 보험사업 수지 11. 우체국보험 정보시스템 및 통계 12. 삭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대사무 제12조(국제영업과) 국제영업과장(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우편 업무 지도ㆍ감독 2. 국제우편업무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협의 3. 국제우편물의 종적조사 및 사고조사 4. 국제우편업무의 시행 및 관리 5.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외국 주관 청과의 손해배상 처리 및 민원업무 6. 국제우편물류센터 운영의 관리 및 총괄 7. 국제특급우편의 영업계획 수립 및 총괄 8. 국제우편물의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계약 체결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제2절 금융사업국 제13조(예금영업과) 예금영업과장은 제10조의 업무를 분장한다.(단,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제외) 제14조(보험영업과) 보험영업과장은 제11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금융검사과) 금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2. 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3. 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업무 감독ㆍ검사 및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5. 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에 한한다) 8. 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무 제3절 사업지원국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3. 민원서류 처리의 종합 및 통제 4. 지방우정청 회보의 발간ㆍ배부 및 관보게재 5. 의전ㆍ회의 및 행사의 계획과 시행 6. 주요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 우정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ㆍ평가의 종합 9. 노사협력 및 직장협의회 운영 10. 국회 관련업무의 종합ㆍ조정 11. 청사 및 차량관리(자청분에 한한다.) 12. 복무관리ㆍ당직 및 출장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자청분에 한한다.) 14. 비상계획의 수립 및 통제 15. 시설 방호계획의 종합 및 집행 16. 방화 등 방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종합 및 집행 17. 행정정보공개업무 18. 보고통제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자청 법령집 관리 및 활용업무를 포함한다.) 19. 법인(그 활동 범위가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는 법인에 한한다.)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우정사업관련 홍보ㆍ보도 및 광고업무의 총괄 21.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업무 22. 직원 휴양소 및 수련원 운영관리 23. 우정종사원의 복제관리 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5. 종사원의 복리후생 26.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27.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 28. 전산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28의2. 우편전산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 29. 자청 및 소속기관 소송업무 총괄(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 30.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1. 제1호 내지 제29호의 부대사무 제17조(인력계획과) 인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조정 3. 인사제도 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 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 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 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 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 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11. 위임전결 업무 12. 사무관리의 개선 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 14. 비공무원 인력(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 15.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청소ㆍ방호ㆍ냉난방 등 청사관리 등) 16.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7. 비공무원 관련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 18. 총액인건비제 종합ㆍ운영 19. 혁신업무 총괄 20. HRM 운영 21. 직무성과 계약 22. 별정우체국의 운영관리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사무 제18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 경영평가 2. 우정사업 경영수지 3. 경영DWㆍEIS 및 BSC 4. 예산의 배정 및 조정 5. 전사적 자원관리(ERP) 운영 6. 회계 및 물자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 7.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8. 세입징수의 총괄 및 징수결정 9. 자금한도액의 시달과 자금통지서의 발행 및 원천세의 징수 10. 세입체납액의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 11. 물품의 검수 및 현지배송 12.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총괄 13. 세입ㆍ세출의 결산 14. 국가채권관리의 총괄 15. 계산증명의 작성 및 검사 16. 국제우편운송료의 정산지급(서울ㆍ부산지방우정청에 한한다) 17.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8. 지방조달물자 및 현지조달물자의 수급계획 19. 물자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0. 보유물자의 재물조사 21. 물자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의 승인 22. 지방우정청 조달물자의 결정 23. 지방우정청 집행물자의 조달ㆍ저장ㆍ공급ㆍ출납 및 보관 24. 물자의 구매ㆍ검수ㆍ임대차 및 운송용역의 계약방법 승인 25. 물품의 손ㆍ망실처리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26. 각종 공사 예정가격의 책정 및 계약 27. 국유재산 관련 계약 28. 제1호 내지 제27호의 부대사무 제4절 감사관 제19조(감사관)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및 직원 규율 감사에 관한 사항 2. 범죄ㆍ비위사고의 예방 및 조사 3. 소송ㆍ신고ㆍ진정의 조사처리 4. 훈령ㆍ예규의 심사ㆍ발령ㆍ해석ㆍ편찬ㆍ발간 및 배부 5.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5절 제주지방우정청 제20조(우정사업과) ① 우정사업과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과장 밑에 금융영업팀을 두되,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며, 분장사무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1조(사업지원과) 사업지원과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2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제19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특명사항)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소속 과 밑에 두는 팀의 분장사무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