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10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3.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라목ㆍ마목ㆍ바목ㆍ자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삭제>
제6조(지원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ㆍ학회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