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3,250,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268,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356,000원
(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765,000원
3. 취급료 377,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
8.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