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전담기관 및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id="164566111"> </img> 제3조(위탁업무)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