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101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법무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9. 국토교통부 10. 국가안보실 11. 국무조정실 12. 국가정보원 13. 기획예산처 14.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