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99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
3. "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전담차량"은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차량과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총괄부서"라 함은 공무용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6. "개별부서"라 함은 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무용차량의 사용절차 등) 공무용차량의 신청ㆍ사용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전날까지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야 한다.
2. 출장 당일 청사에서 공무용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한다.
3. 공무용차량은 사용 후 청사 주차장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연 등으로 18시 이후 도착한 경우 그날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대산청의 모든 직원은 공무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2. 출ㆍ퇴근 이용
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부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등 행사에 기관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
3. 대산청 직원 경조사에 조기ㆍ용품전달을 하거나 직원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록관리) ①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무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 등 구입) 공무용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 유류비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 그 밖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책임) ①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 등은 해당 공무용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9조(운행기준) ① 공무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적용기준에 맞는 대산청 직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용차량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휴대전화 사용
3. 대산청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사고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
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
5. 그 밖에 조치사항 등
제11조(지도ㆍ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공무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무용차량 정비관리 사항
2. 그 밖에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