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1.>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8. 21.>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8. 21.>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관련 업무량이 많이 속한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과ㆍ팀 중에서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특별지정) ① 과ㆍ팀의 업무로서 이 규정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지 않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급자가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소속 상급자는 특별한 경우, 다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경영기획과
제6조(경영기획과) 경영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5. 14.,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1. 제1업무 (발전전략)
가.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
나.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다. 과학관 운영심의회 대응
라.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마. 정책ㆍ자체연구용역개발심의회 운영
바.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ㆍ개선
사. 비효율적 업무 처리절차 발굴 및 개선
2. 제2업무 (기관운영)
가. 중장기 정원운영계획 수립ㆍ운영
나. 직제 편제 및 정원 운영 및 관리
다.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업무 분석 및 정원 관리
라. 총액인건비제 운영
마.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
바. 내규의 제ㆍ개정 및 운영ㆍ관리
사. 반부패, 청렴 등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아. 일상감사 등 감사 업무
자.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차.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 관리
카. 간부회의 운영 및 기관장 지시 사항 관리
타. 지식재산권 관리
3. 제3업무 (평가)
가. 책임운영기관 자체사업 평가 및 관리
나.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 및 관리
다.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라. 부서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직원 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사.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4. 제4업무 (재정)
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신규 사업의 개발 및 조정ㆍ총괄
다. 사업ㆍ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라.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마.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월 업무
바. 예산 집행의 주기적 진도 점검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사. 예산관련 각종 통계관리
아. 예산투자의 효율성 분석
자. 재정 결산 및 결산국회 대응
차.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3장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6. 1. 26., 2016. 12. 19., 2020. 4. 7., 2023.05.10.>
1. 제1업무 (보안ㆍ비상)
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 문서의 분류ㆍ수발,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다. 보안 및 청사방호, 비상계획 및 당직근무 관리
라. 방호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마. 민원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총괄
바. 관용차량의 정수 및 관리운용
사. 회의실(미래실, 창의실, 현안TF실 등) 및 기관장 부속실 운영ㆍ관리
2. 제2업무 (인사ㆍ노무)
가. 중ㆍ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용ㆍ포상 및 징계
다.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고충처리
라.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마.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교육훈련
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후생 및 복지 증진
사.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개선
아.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
자.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3. 제3업무 (회계ㆍ지출)
가. 자금의 운용ㆍ회계 관리
나. 세입세출의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
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운영
라.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원천세ㆍ기여금 징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업무
마. 세출예산의 계약, 집행 및 지출
바.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사. 외부 용역사업 종합관리
아. 관람료 등 각종 수입 징수 및 관리
자. 매표 및 주차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 공무원 연금, 보험 관련 업무
카.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4. 제4업무 (시설ㆍ안전)
가. 시설 운영 및 관리ㆍ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나. 배상관련 보험업무 총괄
다. 건축ㆍ토목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라. 전기ㆍ통신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마. 소방ㆍ방재 분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ㆍ안전
바. 냉ㆍ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시설물 운영ㆍ관리ㆍ안전
사.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도 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
아. 가스ㆍ유류 등 사용시설의 운영ㆍ관리ㆍ안전
자. 시설관련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각종 검사 수검
차.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
카. 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타. 미화 및 캠프장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파. 야외 전시구역(캠프장, 전광판, 다목적광장, 과학광장, 노천극장, 사이아트 라운지, 정자 등)의 시설물 관리
하.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안, 인사, 회계 및 시설 업무
제4장 홍보협력과
제8조(홍보협력과) 홍보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5. 14., 2016. 1. 26., 2016. 12. 30., 2019. 7. 16., 2020. 4. 7., 2022. 3. 8., 2023.05.10.>
1. 제1업무 (홍보)
가. 연간 홍보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나. 대내ㆍ외 보도자료 종합 관리
다.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ㆍ협력
라. 온ㆍ오프라인 홍보 매체 운영ㆍ관리
마. 홍보물 기획ㆍ제작ㆍ배포
바. 과학관 사진ㆍ동영상 생산ㆍ취합ㆍ관리
사. 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
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자. 과학관 브랜드 운영ㆍ관리
차. 기념품점 운영ㆍ관리
2. 제2업무 (협력, 법인)
가. 수도권 과학관 중심의 협력 및 지원
나. 기관장 협의회 등 기관장 대외 업무 지원
다. 관련 협회 가입 및 활동
라. 국내ㆍ외 과학관 등 유관단체ㆍ기관과의 협력 및 MOU체결 업무 총괄
마. 국가 위임사무(비영리법인 설립 인ㆍ허가) 관리
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개인 후원(상장 발급, 명칭 사용 등) 업무
사. 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과 정책자료 수집ㆍ분석
아. 과학 관련 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공ㆍ사립 과학관 업무지원 및 협력
3. 제3업무 (전산)
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나.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ㆍ지원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라. 과학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마. 사이버 전시ㆍ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바. IT기반 첨단전시관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
사. 스마트과학관 구축ㆍ운영
아. 디지털 전시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자. 전산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홍보, 협력 및 전산 업무
제5장 전시연구단
제9조(첨단기술과) 첨단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9. 30., 2014. 10. 8.,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2. 6. 28., 2022. 12. 20., 2023. 05. 10., 2025. 05. 13.>
1. 제1업무 (전시총괄)
가. 전시연구단 중장기 종합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나.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총괄ㆍ수립
라.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
마. 국립어린이과학관 및 지역 과학관 전시품 제작 지원 사업 기획ㆍ운영
바.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
사. 전시기법 관련 연구
아. 과학관 전시연구 범위 및 연구윤리 설정
자. 기획전시관 운영,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 및 총괄 조정
차. 전시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 관리
2. 제2업무 (첨단기술)
가.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3. 제3업무 (기획전)
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과학탐구과) 과학탐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05. 10., 2025. 05. 13.>
1. 제1업무 (기초과학)
가. 기초과학 관련 분야(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사이아트갤러리, 과학공원)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초 과학 분야 업무
2. 제2업무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
나.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분야 업무
3. 제3업무 (야외 놀이터)
가.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업무
4. 제4업무 (기획전)
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천문과) 우주천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0. 12. 9., 2021. 2. 9., 2021. 7. 7., 2022. 6. 28., 2023. 05. 10., 2025. 05. 13.>
1. 제1업무 (천문우주)
가.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 천문우주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아.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천문우주 분야 업무
2. 제2업무 (과학기술사)
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에 관한 업무
아. 과학기술사료관 운영ㆍ관리
자. 과학기술사료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 과학기술자료평가위원회 운영
카.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분야 업무
3. 제3업무 (기획전)
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생명팀) 자연생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2. 6. 28., 2023.05.10.>
1. 제1업무 (자연사)
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공룡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 수족관 위탁관리 발주ㆍ관리
2. 제2업무 (곤충ㆍ생태ㆍ조경)
가.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 관리, 환류
다.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
라.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마.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ㆍ연구 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ㆍ수탁
바.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
사. 곤충 및 조경ㆍ생태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아.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자연사 및 곤충ㆍ생태ㆍ조경 분야 업무
3. 제3업무 (기획전)
가. 기획전시 기획ㆍ운영
나. 기획전시 전시품 기획ㆍ설계ㆍ제작ㆍ시험운영ㆍ설치ㆍ하자처리
다. 기획전시 연계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순회교류전시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전시지원과) 전시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1. 7. 7., 2022. 3. 8., 2023. 05. 10., 2025. 05. 13.>
1. 제1업무 (고객서비스)
가. 고객서비스 개선사업 구상ㆍ기획ㆍ추진
나. 단체관람 대응 등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적 고객 유치계획 수립ㆍ시행
다.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
라.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마련ㆍ추진 및 자문회의 운영
마. 과학관 주요 요인별 운영 통계 작성ㆍ유지ㆍ분석
바.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
사. 유관기관 연계마케팅프로그램 운영
아. 과학관 회원 관리 및 연간회원센터ㆍ콜센터 운영
자. 관람객 유실물 및 안전 관리, 안전사고(대인ㆍ대물)보상ㆍ 처리 총괄 업무
차. 의무실 및 유아보호실 운영
카. 수요 맞춤형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용
타. 자원봉사자 활용 및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파. 과학관 서포터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하.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
2. 제2업무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가.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중앙홀 및 상설전시관 전시운영ㆍ전시해설 공무직(무기계약직) 정원관리ㆍ인력배치ㆍ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ㆍ운영ㆍ관리
다. 전시해설사 양성ㆍ교육ㆍ운영 관리
라. 전시해설센터 운영ㆍ관리
마.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전시운영 및 전시해설 분야 관련 업무
3. 제3업무 (전시지원 및 창작)
가.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ㆍ환류 지원
나.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전시품, 공간 디자인 지원
다. 과학관 내ㆍ외 공간 디자인 개선
라. 과학관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
마.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바. 창작 연계 이벤트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사. 국내ㆍ외 창작 관련현황 조사ㆍ통계ㆍ분석
아. 창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자. 국내ㆍ외 창작 관련 협력
차.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내 전시품의 기획ㆍ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ㆍ하자처리
카. 창작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타.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시지원 및 창작 관련 업무
4. 제4업무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
가.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전시품 관리 및 수장고 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다. 전시물 불용ㆍ폐기ㆍ관리 총괄 및 물품관리 방식 개선
라. 전시품 정기ㆍ수시 재물조사 및 점검
마. 분임전시물품관리관 및 분임전시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ㆍ운영
바. 수장고 운용 및 관리 총괄
사. 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총괄ㆍ지원
아. 전시품 운영(고장) 현황 조사ㆍ안내 총괄
자.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
차. 전시품 유지보수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카.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시품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제14조(교육문화과) 교육문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 2., 2014. 9. 30., 2016. 1. 26., 2016. 12. 19., 2019. 7. 16., 2020. 4. 7., 2023.05.10.>
1. 제1업무 (과학교육)
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과학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다. 유아ㆍ청소년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학교 밖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마. 전시연계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 성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아.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 과학교육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 및 교육관련 전시물품의 관리
차. 대내외 과학교육 분야 협력 및 지원
카. 교육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2. 제2업무 (과학문화)
가.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영상, 도서 등) 기획 및 제작
다. 시즌별 과학문화행사(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라. 브랜드 과학문화행사(해피사이언스 축제, SF미래과학축제 등) 기획 및 운영
마. 과학문화 경연대회 기획 및 운영
바. 과학문화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
사.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ㆍ초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아. 대내외 과학문화 분야 협력 및 지원
자. 과학문화시설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차. 그 밖에 관내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분야 업무
제6장 국립어린이과학관
제15조(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업무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다. 문서의 분류ㆍ수발, 기록물의 분류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라. 보안 및 청사방호, 비상계획 및 당직근무 관리무
마. 국유재산(청사, 카페 등) 관리 및 일반물품의 관리
바. 관람료, 교육비, 대관료 등 수입 징수 및 관리
사. 시설운영 및 관리ㆍ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청사 등 일반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아. 시설ㆍ방호ㆍ미화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자. 예산 편성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차.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복무, 교육 등 업무
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결제 관리ㆍ운영
타. 기관운영 통계 취합 분석 및 관리
파.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하. 관용차량 관리운영, 재산보험 등 관리 업무
2. 제2업무
가. 전시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환류
다. 전시품 관리시스템 운영 및 수장고 관리
라. 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마.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
바. 자원 봉사자 모집 및 운영
사.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기관 및 언론 등 대외 홍보 협력
아. 국립어린이과학관 서포터즈 모집 운영
자. 전시해설 및 사이언스랩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운영
차. 단체관람 계획 수립 및 운영
카. 전시운영 공무직(무기계약직) 관리
3. 제3업무
가. 과학교육 종합 계획 수립ㆍ운영
나. 어린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과학교실 및 창작교실 운영
라.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마. 교사 협력망 구축ㆍ운영
바. 특별전시기획전 기획ㆍ운영
사. 중ㆍ단기 과학문화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아. 과학문화행사 및 이벤트 기획ㆍ시행
자. 과학극장, 빛놀이터 운영ㆍ관리 <개정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