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7., 2023. 8. 31.> 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설전시관ㆍ기획전시관ㆍ천체투영관ㆍ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문대ㆍ어울림홀ㆍ캠프장숙소ㆍ실험실ㆍ강의실 등 운영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 7.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 8. 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개정 2013. 4. 18.>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1.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과학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 협의 및 보고) ①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18.>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관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위임전결) ① 관장은 하부조직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과단위 기구 제10조(국립과천과학관) ① 국립과천과학관에 경영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홍보협력과ㆍ전시연구단을 두고,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전시연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20. 4. 7., 2023. 8. 31.> ② 경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13.10.23., 2014.01.02., 2014.10.08., 2015.12.28., 2016.12.19.> 1. 국립과천과학관 장기 발전방안의 기획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인력의 확보, 정원관리 등 조직 편제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공직기강, 부패방지 등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8.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립과천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2. 사업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13. 주요 사업(예산)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14. 결산 및 결산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9. 7. 16., 2020. 4. 7., 2023.05.10.> 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명ㆍ교육훈련ㆍ연금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운용ㆍ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9. 세입금의 결정,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사, 야외 전시구역(캠프장, 다목적광장, 노천극장 등)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관리ㆍ안전에 관한 사항 13. 전력 및 냉난방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 보안, 회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④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2. 3. 8., 2023.05.10.> 1. 과학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행사ㆍ기획전 등 과학관 주요 이벤트의 영상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도권의 중심과학관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개인ㆍ단체ㆍ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과학관의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과학문화단체(비영리법인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관 후원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과학관(홈페이지, 사이버과학관 및 교육시스템 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홍보, 협력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⑤ 전시연구단에 첨단기술과ㆍ과학탐구과ㆍ우주천문과ㆍ자연생명팀ㆍ전시지원과ㆍ교육문화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3., 2014. 10. 8., 2015. 12. 28., 2016. 12. 19., 2020. 4. 7., 2021. 7. 7., 2022. 6. 28., 2023. 5. 10., 2023. 8. 31., 2025. 5. 13.> 1. 첨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전시연구단 종합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전시관ㆍ전시품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전시ㆍ교육ㆍ행사ㆍ기획전 추진계획 검토ㆍ조정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전시에 관한 사항 바. 전시물품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획전시 및 순회교류전시 기획ㆍ운영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첨단기술 관련 분야(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에너서클, 미래철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차.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첨단기술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타. 첨단기술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 및 전시연구단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탐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기초과학 관련 분야(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사이아트갤러리, 과학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초과학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기초과학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바. 과학원리체험콘텐츠 운영(임대, 행사 참가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과학원리체험콘텐츠 개발,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 아.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별난공간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차.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타. 야외 놀이터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순수 과학 분야 및 야외 놀이터에 관한 사항 3. 우주천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한국과학문명관, 명예의 전당, 나래쇠북)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과학기술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바. 과학기술자료(과학기술사료관)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사. 천문우주 관련 분야(천체투영관, 천문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파망원경, 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자.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ㆍ행사ㆍ기획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천문우주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카. 천문우주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기술사 및 천문우주 분야에 관한 사항 4. 자연생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자연사 관련 분야(자연사관, 공룡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자연사 관련 분야 교육ㆍ행사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연사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자연사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바.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곤충생태관, 생태공원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품 제작ㆍ설치ㆍ교체 및 운영,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아.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교육ㆍ문화ㆍ기획전ㆍ순회교류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전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차. 곤충ㆍ생태ㆍ조경 관련 분야 국내ㆍ외 학술 및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자연사 및 곤충ㆍ생태ㆍ조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전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상설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고객서비스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마. 회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자원봉사 체계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 관람객 안전 및 배상 등 고객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차. 과학관 전시품 유지보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과학관 전시품 관리 및 과학관 수장고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타. 전시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전시시설 안전 및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하.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ㆍ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거. 전시 기획 및 기획전의 전시품 및 공간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 너. 과학관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더. 홍보 매체 및 행사 등의 홍보물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 러. 과학전시디자인연구실, 창작공방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머. 창작 교육ㆍ행사 개최 및 창작 활동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버.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전시물품 관리, 전시품 유지보수, 디자인, 창작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중장기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유아ㆍ청소년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성인 대상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과학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과학교육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아. 과학교육 관련 시설(교육관, 패밀리 창작 놀이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중장기 과학문화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브랜드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시즌별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과학문화 분야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파. 과학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과학문화 관련 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광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거. 대내외 과학교육ㆍ과학문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과학교육ㆍ과학문화에 관한 사항 제11조(국립어린이과학관) ①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0., 2015. 12. 28., 2023. 8. 31.> ②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16., 2020. 4. 7.>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관 운영 및 전시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천문우주분야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천문시설(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및 문화시설(과학극장, 빛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육시설(어린이교실, 창작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 제12조(조직관리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의 확대 등을 추진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10., 2023. 8. 31.> ② 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6.> ③ 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당해 소속기관의 직급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기구) ① 관장은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학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한시적인 조직) ① 관장은 일시적 과제ㆍ사업 또는 국정과제ㆍ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수행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② 제1항의 임시조직은 3년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제16조 삭제 <2025. 12. 23.> 제16조의2 삭제 <2025. 12. 23.> 제5장 인사관리 제17조(인사관리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직관리의 원칙) 관장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2. 8. 21.> 제20조(인사위원회) ① 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2., 2023. 8. 31.>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시연구단장은 당연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3. 21., 2022. 9. 1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⑦ 삭제 <2020. 4. 7.> 제21조(임용권의 위임) ① 관장은 위임받은 임용권 중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국립어린이과학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어린이과학관의 6급이하 경력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하부조직간 인사교류 <개정 2013. 12. 12.> 2. 삭제 <2013. 12. 12.> ②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경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4. 7.> 제23조(채용시험)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③ 관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유무 등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을 따르되, 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⑥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⑦ 삭제 <2013. 12. 12.> 제24조(시험과목, 시험관리 등) ①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공무원규정" 이라 한다) 등 채용대상직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이하 "해당 인사관련법령" 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25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6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기준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승진) ① 관장은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따라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0. 4. 7.> ② 삭제 <2020. 4. 7.> ③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 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개정 2020. 4. 7.>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과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이하 "연구사" 라 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ㆍ연구직공무원법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근무성적 평정)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중 보직있는 연구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 2. 일반직 5급이하ㆍ연구직공무원 중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관 및 연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 <개정 2013. 12. 12.> 3. 삭제 <2013. 12. 12.>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7.>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32조(평정시기) ① 근무실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2.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3.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말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3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관장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등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제34조(상여금 지급) 관장이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5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관장은 제17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4. 7.> 제6장 예산 및 회계 제36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과학관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제3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5%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38조(세입과 세출) ① 과학관특별회계(이하 "과학관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월금 2. 사업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기업예산회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수탁사업예납금 7. 기타 수입금 ② 과학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및 용역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임차ㆍ설치ㆍ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수탁사업등의 경비 및 기타 지출금 5. 예비비 제39조(회계단위 및 회계기관) ① 과학관 회계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종합적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제40조(예산 및 회계 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학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회계검사) ① 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수탁사업) ① 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수탁사업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사업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수탁사업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회원제 운영)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발전과 국민에게 과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 및 조직화를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의한 회원에게는 과학관 입장료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예산 이ㆍ전용에 대한 의견제출) 관장은 과학관계정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총액인건비제 제45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 과학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제도를 조정ㆍ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제4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관장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과학관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12., 2025. 12. 23> 제49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①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③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 15.> ④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7.> ⑤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