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img id="164560799"> </img>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91,870원  - 동절기 : 193,8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