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AI 대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법ㆍ제도 재정립 및 신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자율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지식재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차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ㆍ활용ㆍ확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대응
5. 그 밖에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식재산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