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5월 27일 시행일: 2026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 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 8.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10.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 지정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가. 업무 대상자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검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2. 센터의 소재지 3. 센터 지정일 4. 센터의 교육 등 업무대상 제6조(센터의 변경 신청)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 2. 센터의 사무실 및 소재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 업무별 평가방법 6. 업무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①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①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 영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