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026-26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하며,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22.>
가. "굴곡 기본형"이란 기본적인 내구성능을 가진 방화포를 말한다.
나. "굴곡 강화형"이란 반복적인 굴곡(접힘) 등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한 방화포를 말한다.
2.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3.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중량) 방화포의 중량(g/㎡)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
2. 방화포의 중량(<img id="164493779">
</img>)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img id="164490105">
</img>)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mg id="164493785">
</img>
제4조(재료)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불티관통시험)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1.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
3.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
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4.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① 굴곡 기본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 시험 장치는 KS K 0855(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성 시험방법) C법에 따른다.
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폭 (190 ± 5) 밀리미터, 길이 (22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 시료를 길이 190 밀리미터, 안지름 64 밀리미터인 원통 모양으로 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1 000회 굴곡 처리한다.
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굴곡 강화형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5.22.>
1.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
2.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3.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4. 시료의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균열 및 구멍의 판정은 코팅과 기본 직물까지 파단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표시)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포장 등의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2.>
1. 품명 및 구분(굴곡 기본형 또는 굴곡 강화형)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및 폭
6. 취급상 주의사항
제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