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